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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동향

본 기사 번역 제공은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 번역하여 매주 국가별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뉴스 번역서비스’이다. 2010년 7월 20일 제 1호가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며, 본 기사번역 제공서비스가 포괄하는 국가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들 12개국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최신뉴스를 엄선하여 번역하고 원문링크와 함께 배포하는 본 서비스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0년 「월간북방동향」으로 창간하여 1997년 「아태지역동향」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래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지는 월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본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초점분석에 대한 월례보고회의 결과물들이다.

『JAPA(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는 본 연구센터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발간된 영문 학술잡지로서 지난 1999년 8월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본 학술잡지는 연 2회 발행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게재하였는데, 2006년 7월호(v.7, n.7)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

「亞太쟁점과 연구」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는 월간 「아태지역동향」을 확대, 발전시켜 2006년 4월에 그 창간호가 나온 계간지이다. 본 연구지는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내 · 외부 연구진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쟁점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working paper를 묶어 계간으로 발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7년 겨울 (제 2권, 4호, 통권 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제목
[북한]

2005년 12월 주요 동향 및 초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17
첨부파일1
기간(년)
2005
기간(월)
12
내용

유엔 총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통과를 바라보며  

 

1.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은 정당하다

○ 지난 11월 2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연합(EU) 25개국이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적시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사상처음으로 상정했었으며, 이 결의안은 11월 17일 유엔 본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한 가운데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표로 통과되었다. 이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 공동관심사로 부각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결의안은 “북한 정부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북한의 모든 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과 유엔의 북한인권특별조사관의 활동에 철저하게 협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결의안은 전 세계에 여론을 환기시키는 정도의 상징적 의미일 뿐 강제적인 후속조처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결의안을 근거로 미국 및 유럽 각국 정부들과 인권 NGO들의 대북압박이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쳤지만 이들 국가가 대거 반대보다는 기권을 택하는 바람에 결의안 저지에 실패하고 말았다. 김창국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표결 전 발언을 신청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문제를 남용하고 있다”며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한국의 최영진 주유엔 대표부 대사는 표결 뒤 발언을 신청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 노력은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정부의 기권에 대해 “북한 인권에 대한 외면이 아니라, 압박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혜롭고 사려 깊은 선택”이라며, “북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한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논평했다.

○ 이처럼 우리 정부가 표면적으로 기권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경색을 우려한 데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설 경우 일시적인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나치게 북한의 ‘특수성’만을 고려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 대북포용정책에 입각하여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개선요구도 못한다면, 과연 이 정책이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 정책의 종국적인 수해 대상은 결단코 김정일 정권일 수 없으며, 그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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