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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인권협회, 우즈베키스탄의 고문과 사형제도에 관한 보고서 출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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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망명활동가 나제즈다 아타예바(Nadejda Atayeva)가 이끄는 ‘중앙아시아 인권협회(AHRCA)'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고문과 사법관할 밖의 사형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우리의 고문자들은 결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안디잔 지역병원의 시체안치소에 고용되어 ‘안디잔사태’ 희생자들을 처리한 목격자의 설명에 기초하고 있으며, 나머지 생존자들과 그들 가족의 증언들을 포함한다. 목격자는 학살사건 이후 체포되었는데, 3개월 동안 억류되어 고문을 당했으며 시체안치소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그는 2005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거의 500구의 시신을 검사했는데, 총상과 고문의 증거를 찾아냈다. 우즈벡 국가안전부는 시체안치소 실무자에게 총상이나 칼로 찌른 상처의 증거를 감추고 사망의 원인을 위조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설명은 다른 인권단체나 언론인들의 증언들과도 일치한다. 나제즈다 아타예바는 UN과 미국이 에너지전략과 안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즈벡 정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사건 희생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의료진의 참혹한 증언을 담고 있는 47쪽의 이 보고서가 향후 일으킬 파장이 주목된다.  
 첨부파일
20110503_헤드라인[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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