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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한-벨라루스 비자면제협정 시행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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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정부는 2017년 2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80개국에 대하여 5일간의 비자면제 출입국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대통령령 8호에 의거한 5일간의 무비자 절차는 지난 1월 11일 국가 공식 포탈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대통령령은 민스크 국제공항 세관을 통해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며 5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그간 무사증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인이 러시아 방문 전후 벨라루스에 출입국했다가 러시아에서 최종 출국할 때 제지당하는 것은 물론 강제퇴거행정재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국가연합으로 국제여객통행을 위해 개방된 국경통과 지점이 아니므로 무사증으로 출입국하는 한국인은 이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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