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는 만약 키에프가 12월 20일까지 대러 국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작정이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부채를 보장해 주기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러시아재무부가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번 주 우리는 미국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의무에 대해 보장하기를 거부한다는 공식적 통보를 받았다. 우리는 채무자가 12월 20일 전에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성명하고, 그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국가부도로 귀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대러 국가부채는 30억 달러에 달한다. 그 부채의 발생은 푸틴 대통령과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2013년 합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합의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국채 150억 달러 상당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013년 12월 20일 3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였으며, 그 부채는 2년 후인 2015년 12월 20일까지 상환하도록 예정되었다.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부채 재조정 없이는 모스크바에 부채를 갚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힌바 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부채 조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조정안은 만약, 미국, EU 혹은 “일등급의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를 대신하여 부채 지불을 보장한다면, 향후 3년간 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우크라이나가 10억 달러씩 분할하여 부채 상환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키에프로부터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러시아는 12월 8일까지 답변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스토르착(S. Storchak) 러시아 재무부 차관이 밝혔다. 동 날짜에 IMF의 정책 변경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만약 변경안이 통과된다면, 지불 날짜가 경과한 국가부채를 가진 나라도 IMF로부터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로서는 국가부채 지불을 중지한 나라는 더 이상 차관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