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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새 법안 심의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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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9일 아르메니아 법무부는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예레반 지소와의 협력 하에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새 법안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에 대한 수정·보충 및 기타 수정 법안 제출에 관한 사회적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국가 내 이해 관계에 있는 조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르메니아에서 신념이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의견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토론에는 종교 단체 대표자들, 소수 민족 대표자들, 국제 조직 대표자들, 시민 조직 대표자들, 국가 기관 대표자들, 아르메니아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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