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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EEU 가입 비준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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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가입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는 법률, EEU 조약과 일부 국제 조약을 수정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EEU 조약의 집행에 관한 조건 및 경과조치에 관한 프로토콜 등에 서명했다. 법률 전문은 8월 5일(수요일) 공식 매체를 통해 공표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EEU 가입에 관한 조약은 2014년 12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바 있다. 이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은 2015년 5월 29일부터 EEU 조약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필수적으로 EEU 법률에 포함된 여타 국제 조약도 현 조약과 프로토콜의 실행 날짜부터 참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은 EEU 회원국이 될 것이다. 동 조약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현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부터 EEU의 대외무역활동에서 ‘통합 상품분류명칭(unified commodity nomenclature )’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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