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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국유 재산 민영화 위한 중앙위원회 설치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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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G. Berdimuhamedov)는 “국유 재산의 민영화와 사유화에 관한” 법의 집행을 위해 경제개발부에 관련 부서 간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국유 자산의 민영화와 사유화의 형식 그리고 민영화와 사유화 시설의 가치 평가의 절차는 또 다른 법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법령에 따르면 투르크멘 경제개발부는 민영화와 사유화를 위한 국유 재산의 계약, 구매 및 매각의 집행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영화된 기업과 시설의 소유자들에게 소유 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투르크멘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2월 채택된 법에 따라 국유 재산의 민영화와 사유화 과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경제에서 비(非)국유 부문이 형성되고 있다. 시장 제도와 증권 시장, 주식회사, 은행, 기관 투자 시스템 그리고 보험 회사와 같은 새로운 부분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상품 부족도 극복되었고 국가 통화인 마나트의 내부 전환도 확보되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첨부파일
20140805_헤드라인[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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