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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공질서 위협을 명목으로 언론 탄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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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원은 사이드 압두라히모프 기자에게 공포심 확산과 미 인가 작업의 명목으로 벌금을 구형했다. 압두라히모프가 에 알린 내용에 따르면, 6월 28일 압두라히모프는 타슈켄트법정에 의해 4천 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증명서 없이 작업했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었다. 이 벌금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월급의 몇 배에 해당된다. 항소할 예정인 그는 또한 자신의 비디오카메라를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러시아 기반의 웹사이트 에서 시드 야나셰프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데, 이 사이트는 현 정부에 비판적이라 우즈베키스탄 안에서는 폐쇄되어 있다. 압두라히모프는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집을 잃은 타슈켄트 철거민에 대해 보도한 후에 경찰에 소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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