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의회와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는 헌법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했다. 4월 17일 카리모프대통령에 의해 비준된 개정법률에 따르면, 이제 총리는 지역 주지사들과 타슈켄트 시장 임명권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자신이 그들을 임명해왔다. 또한 개정법률은 의원들에게 보내는 총리 정규보고서를 통해 의회에 내각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총리 임명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제 의회는 선거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임을 표현할 권리를 지니며, 중앙선거위원회 형성에 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