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은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갖지 못하게 되며 해외에 보유중인 부동산은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해외 기업의 사채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부패 근절을 목표로 한 이 법안은 대통령이 제안했으며 러시아 의회 하원(국가두마)의 제1독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법안이 지향하는 바는 국가안보의 확립과 러시아 경제에 대한 자금의 환류 그리고 부패 근절이다. 국가 경영에 관여하는 자는 해외에 계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법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검찰청 최고위급 간부, 중앙은행 평의회 회원, 지방 행정 간부, 국영기업 및 국영기금의 지도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대상이다. 국가두마의 안보부패방지위원회의 이리나 야로바야 의장은 이 같은 법적 규범을 설정할 필요성은 명백하며 상당히 이전부터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에서 일하는 자,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최대한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익은 러시아연방 안에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행동에 관심을 두는 행위는, 그것이 최소한에 그친다 해도 허용돼서는 안된다. 위법적인 로비활동 방지책과 러시아의 국익보호 방안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러시아 국민이 오늘날 정부의 행동을 신뢰하고 정부의 행동이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관료들이 해외에 있는 계좌를 폐쇄하고 자금을 러시아 은행으로 옮기기 위해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해고 혹은 면직 처분된다. 관료의 해외 금융 활동을 억제하는 방안은 2012년 말, 대통령의 교서 연설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만일 국가기관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제한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지난 주, 여론조사 기금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의 국민이 해외계좌 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해외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자들이 해외에 그 같은 계좌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