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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신부납치 관습 처벌 어려워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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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 여성 토투굴(Totugul)은 납치당해 이웃 마을의 한 남자와 결혼을 강요당했으며, 두 아이와 자신을 부양할 아무런 수단도 없이 버림을 받았으나 그녀는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없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특히 시골 지역에서 토투굴의 이야기는 흔한 것이다. 인권법호사들은 키르기스스탄의 법전이 신부납치의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데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한 쌍의 젊은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 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관습이다. 그러나 여성을 폭력으로 납치하고 뒤이어 결혼하도록 강한 심리적 문화적 압력을 행사하는 등 토투굴의 사례와 같은 범죄 사례가 많다. 신부 납치가 키르기스스탄 형법 제155조에 따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때만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납치당한 여성은 납치자의 집에 고립되어 있으며, 그녀의 친척들 및 경찰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비록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가 납치당했음을 알고 있다고 해도 가족들이 그녀를 대신하여 납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수적인 시골마을에서 신부납치에 대항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수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납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토투굴 역시 남녀의 결합을 허용하는 종교의식, ‘니카(nikaa)’을 가졌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은 국가에 등록되지 않았다. 다른 많은 중앙아시아의 여인들처럼 그녀 역시 이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떠난 이후 그녀는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적이다. 그녀 마을의 여성위원회가 여러 정부관리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였으나, 그녀의 결혼이 국가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은 권리가 없었다. 카라콜에 본부를 둔 NGO 반투스(Vantus)에서 일하는 인권변호사 루지에프(Ruziev)씨에 따르면, 신부납치 사건은 거의 당국에 신고되지 않는다. 집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부는 올 수가 없고 친구나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나 경찰은 만약 신부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법적 제약에 더하여, 신부납치가 신고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 관리들이 신부납치 관습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부납치를 전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며, 이것은 지방 당국도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인권활동가에 따르면, 지방 관리와 경찰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인권활동가들은 피해를 당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할 때,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는 지를 경찰에게 훈련시켜왔다. 그러나 그들은 법을 모르고 또 부패가 심하다. 그들은 신부납치의 지지자들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신부납치를 저지르기도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북서부 오지인 탈라스는 신부납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들 중의 하나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카라콜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결혼한 45%의 여성들이 동의없이 납치당했다고 한다. 납치자의 여성친척들의 압력 그리고 자주, 가족의 평판을 생각하여 결혼을 수용하라는 피해자 가족들이 행사하는 압력의 결과, 납치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에 동의하고 만다. 이렇게 신부가 결혼에 동의한 후에, 그녀가 기회를 보아 납치사실을 당국에 신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신고는 신부가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할 남편과 시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많은 결혼들은 신부납치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국에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납치 후 처음에는 남성이 자기가 납치해 온 여성이 얼마나 오래 머물지, 도망가지는 않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인권변호사들은 이처럼 비공식적 혼인관계에서 헤어진 여성들에게 더 많은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치자에 대한 소송에서도 여성들은 다만 아이의 양육비와 재산권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회에서 신부납치와 뒤따르는 미등록 혼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을 통화시키려는 노력이 지체되고 있다. 국가공인등록증 없이 성혼을 축복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올 초 입안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치가, 신부납치처럼 역시 불법이지만 널리 펴져있는 관습인, 중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남성들의 우려 때문이다.
 첨부파일
20120508_헤드라인[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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