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로 석유 및 기타 제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인하에 들어갔다. 이는 벨라루스가 카자흐스탄, 러시아와 맺고 있는 관세동맹 하에서 단행된 것으로, 관세동맹 3국의 영토로부터 외부로 반출되는 석유에 대한 관세가 기존의 1톤당 406.6 달러에서 397.5 달러로 인하된다. 또한 기타 석유가공제품의 수출관세도 더 떨어져 지난 10월 1일 석유에 대한 관세의 66% 수준으로 인하된 1톤당 268.3 달러보다 6달러 낮은 262.3 달러로 결정되었다. 프로판, 부탄,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등의 가스의 경우는 1톤당 221.8 달러에서 201 달러로 인하되었고 바셀린, 광랍 등의 제품의 수출관세 또한 1톤당 268.3에서 262.3 달러로 떨어졌다. 휘발유 및 경유의 관세는 기존의 365.9 달러에서 357.7 달러로 인하되었다. 지난 2010년 12월 이미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모스크바에서 수출 관세에 대한 협정을 맺은 바,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모든 석유를 무관세로 제공하게 되며 벨라루스는 관세동맹국의 영토 외부로 반출되는 석유에 대한 관세를 러시아 연방의 예산에 귀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