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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석유와 디젤연료 소비세의 고정세율을 확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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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재무부장관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는 “석유, 디젤연료, 제트연료에 대한 소비세의 고정세율 검토”에 관한 2011년 8월 10일자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8월 26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명령에 따르면, Ai-80 석유에 대한 소비세 고정세율은 톤당 321,430 숨의 수준, 그리고 Ai-91, Ai-92, Ai-93에 대해서는 톤당 353,430 숨의 수준으로 확정되었다. Ai-95 석유에 대한 소비세의 고정세율은 톤당 408,890 숨, 그리고 디젤연료에 대해서는 톤당 273,400 숨이며, 에코 디젤 연료는 톤당 284,250 숨이다. 제트연료에 대한 소비세의 고정세율은 톤당 50,580 숨이다. 특히 석유 에너지의 수출비율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세 비율의 격차를 계속 늘리고 있어 주목을 끈다. 
 첨부파일
20110823_헤드라인[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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