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자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이슬람, 기독교 및 다른 종교적 전통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결혼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새 법률은 종교적 의식으로 치러진 결혼이 법률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슬림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많은 커플들이 국가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약식 의례를 통해 이맘의 주재로 결혼한다. 새 법률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합법적인 결혼 연령보다 1년 빠른 17세에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의 지지자인 국회의원 알투바에바(A. Altybaeva)는 그러한 예외적 상황이란 약혼자가 임신 중이거나, 커플 중 한 쪽이 해외에 일하러 떠나거나, 청년이 의무 징집을 수행해야만 하는 연유로 오랜 이별이 불가피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알티바에바 의원은 커플 중 한 쪽이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 결혼 연령은 역시 17세로 낮추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