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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 망명요청자들에 대한 인도 철회를 카자흐스탄에 요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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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합은 32명의 수감자들을 고문의 위험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인도하지 말 것을 카자흐스탄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고, 인권워치(HRW)는 오늘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서에서 밝혔다. 프랑스 고문 및 사형폐지 단체(ACAT-France), 국제사면위원회, 중앙아시아 인권협회, 인권워치, 국제인권연맹((FIDH)등 인권단체들은 32명의 사건에 관한 항소를 작성했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망명을 했으며, 강제송환 될 경우에 고문과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HRW는 지난 12월에 카자흐스탄 검찰총장 앞으로 그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떠나온 독실한 이슬람 신자임을 설명하는 상세한 편지를 쓴 바 있다. 카자흐스탄은 고문반대 UN협약에 서명했지만 이를 무시해왔다. 억류 중인 32명은 대부분 2010년 6월 카자흐 이주경찰과 국가안전위원회(KNB) 출신으로 믿어지는 사복요원들의 습격을 받을 당시 보호를 받았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나중에 알마티, 타라즈, 사트파예프에서 다른 사람들을 체포했다. 망명신청자들 중 17명은 처음에 유엔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카자흐 치안부대가 그들을 체포하자 이러한 지위는 무산되었다.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은 현재 유엔고등판무관이 난민지위를 철회했기 때문이라면서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인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우즈벡인들은 관료제의 희생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카자흐스탄의 어떤 관리들도 그들을 우즈벡으로 송환하는 이유나 그들이 떠안게 될 부담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예전에도 다른 10명의 우즈벡인 수감자에 대한 비송환 원칙을 위배했고, 또한 2008년 안디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망명자를 인도한 적이 있다. 우즈벡에서 탈출한 어떤 사람들은 카자흐 신(新) 난민법에 의해 임시난민의 지위를 받았지만, 그것도 2010년 1월에 가서야 효력이 있었다고 한다.
 첨부파일
20110607_헤드라인[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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