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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에서 러시아정교회도 폐쇄 조치 당해 ― 정부, 종교법 엄격 적용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10
타지키스탄에서 종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수의 모스크들이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타지키스탄 남부 지방에서는 러시아정교회의 등록이 취소되는 등, 타지키스탄 정부가 종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 20일 타지키스탄의 남부의 칼톤 지구에서 정교 교회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는데, 정부는 교회에서 제출한 등록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정부는 다만 재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 칼톤 지구의 러시아정교회 리더이며 대변인인 ‘루드밀라 코자예바’는 러시아 최대의 교회 명절인 부활절을 앞에 두고 교회를 폐쇄한 것은 정교 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인은 타지키스탄의 730만 명의 인구 가운데 3~5% 정도이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2009년에 제정된 종교법에 근거한 것이며, 현재 칼톤 지역에서만 2011년에 들어서 3개월 동안 229개의 모스크가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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