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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이슬람 종교 관련 행정ㆍ사법적 조치 강화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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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비합법적인 이슬람 교육 기관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5명의 부모가 기소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키스탄 남부 칼톤 지역의 검찰부는 최근 타지키스탄의 합법적인 교육 기관에서의 정상적인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인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비합법적인 이슬람 기관에서 이슬람 교육을 실시한 부모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8월에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외국의 종교 기관에서 타지키스탄의 학생들이 급진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외국의 종교 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칼톤 지역에서는 약 530명의 학생들이 귀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작년에 타지키스탄 정부는 청소년들이 국내의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 종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 칼톤 지역에서는 2011년 들어 3월까지 국가의 이러한 종교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예가 8건이 있었으며, 10명에게 사법적 선고가 행해졌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117명이 행정 처벌을 받았으며, 229개의 모스크가 지역 행정 당국에 의하여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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