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연방 인권판무관 마쿠스 뢰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면화 수확 시 아동노동사용 중지와 국제노동기구(ILO)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국가의 주요 작물인 면화의 수확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동노동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182조와 협약 138조로 알려진 ILO조약에 서명하였다. 물론 이미 2008년에 카리모프 정부도 2008년에 자국 내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면화수확 시기에 광범위게 아동노동이 사용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뢰닝은 11월 9일의 한 성명서에서 2백만 명의 아동이 이러한 노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는데, 2008년의 국제노동인권포럼(ILRF)의 한 보고서에서는 6살 정도의 아동노동도 사용하는 등 유사한 아동노동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