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대변실에 따르면, 다가오는 19일에 야누코비치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 직함 박탈 여부를 헌법상으로 결정할 것이다. 상세한 조사에 대한 제안은 포로셴코 대통령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본 회의는 키예프시간으로 10월 19일 10시에 개회할 것이며, 서면 심리의 형태로 개최될 것이다. <UNIAN>은 지난 2015년 2월 4일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대통령 직함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일찍이 2014년 2월 22일, 의회의 757-VII 결의는 야누코비치가 스스로 위헌의 방법으로 합헌적 권력을 행사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했다. 포로셴코 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에서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직함을 박탈할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우크라이나 의회가 헌법에 보장된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은 탄핵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한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평생 유지된다. 그러므로 제안에서 “우크라이나 헌법은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직의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식과 별도의 문서를 통과할 어떤 권위체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포로셴코 대통령은 “개정헌법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도망한 후에, 의회는 2014년 2월 23일자 764-VII 결의를 통과시키고, 헌법 112조에 따라 올렉산드르 투르추노프 의회 의장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을 위임했다. 투르추노프는 2014년 5월 25일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포로셴코가 선출되기 직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