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인 국가두마는 주택을 호텔 및 호스텔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1차 독회를 금요일(5월14일) 채택하였다.
러시아연방 주택법 17조 (주택을 호텔, 기타 임시 거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호텔 서비스를 제공을 금지하는 부분)의 개정에 관한 법안이 2015년 9월에 국가두마에 제출되었다. 법안은 주택에서 호텔 서비스 및 다른 거주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택법에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호스텔과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택 주민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스텔의 이러한 용도를 위해 비거주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호텔 서비스 제공 활동은 주택을 비거주용으로 전환하고 방음시스템, 방화 안전, 비상알림 등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가 갖춰진 후에만 가능하다.” 이전에 드미트리 코작 부총리는 금지 법안을 지지하지만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아직 그러한 법이 없었을 때 페테르부르크와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비즈니스가 형성되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여건에서 이러한 금지는 과도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람들의 돈벌이가 빼앗기지 않도록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총리는 밝혔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민박을 영위하는 교민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역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