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지역 이주 주민에게 무상 토지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경제개발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극동지역의 토지 취득 권한은 2035년까지 유효하며, 5년간 귀속 토지 이용 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극동개발부는 이러한 조치가 극동지역의 인구를 6배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시의 경계와 멀리 떨어진 토지의 인프라 지원 없는 개발은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금요일(7월 24일) 경제개발부는 극동지역 토지 제공의 특성에 관한 법안을 공개하였다. 극동지역으로 이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제안하였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극동지역에 국가 소유 토지는 614백만 헥타르가 있다. 준비된 법안은 부총리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지시는 극동지역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주민을 유인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기업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하여 러시아연방의 모든 국민은 극동지역에서 주민 거주 지역과 매우 떨어진 토지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5만명 거주 지역과는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거나 30만명 거주 지역과는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의 토지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다. 토지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1명당 1헥타르를 계산하여 제공된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 관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관은 예를 들어 구청과 같이 토지의 소유권이 위치한 관청을 말한다. 그 외에도 다기능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극동개발부는 토지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현재 특별한 전자 서비스를 극동개발부와 국가등기청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30일 이내 검토하며 요청한 토지가 주민거주 지역과 이격 기준이 맞지 않은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 토지가 산림지역(보호되지 않는)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은 농업용으로 토지를 변경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무상 사용 5년 후에 자신의 소유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몰수당한다. 그런 식으로 취득한 토지는 외국인 또는 기업이 매입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