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EEU(유라시아 제연합) 회원국간 의약품 취급에 관한 규칙을 합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15년 6월 17일에 키르기스스탄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EEU 회원국간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다. 합의안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앞으로 5년간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EEU 회원국들간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통일된 의약품 취급 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법안의 발효일은 키르기스스탄이 EEU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2014년 5월 29일이지만 실제 시행은 2016년 1월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