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지키스탄 정부가 외국인들이 설립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키스탄 내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들은 최근 <Eurasianet>와의 인터뷰에서 타지키스탄 정부는 인권 및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백 개의 해외 NGO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NGO 관련 법률을 입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 내의 저명한 일부 NGO 단체 대표들은 지난 11월에 타지키스탄 정부는 매우 기습적으로 이러한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법안은 기존에 NGO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NGO 관련 법안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국가 감사원이 NGO 단체들에 대해 미리 예정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수 있으며, NGO 활동과 관련된 여러 행정적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NGO 규정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내 NGO 단체들은 모든 활동 상황에 대해 NGO 단체의 공식 승인 기관인 법무부에 상세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NGO 단체 활동비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는 NGO 단체가 해외 기부자로부터의 지원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정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NGO 단체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할지, 혹은 어느 기관이 NGO 단체를 심의할 것인지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에는 실제적으로 해외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선인증(pre-authorization) 체제가 가동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NGO 활동은 일정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NGO의 사업 계획이 임의적으로 연기될 수도 있으며, 양여금(grants)을 예산에 포함하지 못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며, NGO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수용된다면, NGO의 미래 상황은 매우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은 11월 18일 타지키스탄에서 있었던 언론 자유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이 기간 동안에 NGO 지도자들은 타지키스탄 내에서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타지키스탄은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행하는 부패지수에서 177개 조사 국가에서 154위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