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흔한 도로 점거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알마즈벡 아탐바에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10월 29일에 이 문제에 대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 점거 시에 80달러에서 1100달러로 증가한 벌금부과와 5일간의 구금에 처해진다. 24시간 이상 고속도로를 차단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정부 시위대와 시민운동가들은 도로와 고속도로를 차단하여 때로는 몇 주 동안 운송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5월과 6월, 전 의회 의장인 아크마트벡 켈디베코프 (Akmatbek Keldibekov)의 지지자들은 거의 한 달 동안 남부 키르기스스탄의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경찰과 충돌했다. 지난 8월 비리혐의로 재판받던 켈디베코프는 독일에서 긴급한 치료를 받기 위해 출국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