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의 소매점들은 이제 상점의 가장 목 좋은 곳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진열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새롭게 제정된 “벨라루스 공화국 내 도매업 및 요식업 시설에 관한 법규”가 현재 법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 법규에 따라 벨라루스 내의 상점들에는 벨라루스 상품의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부 장관에 따르면 이 법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합당한 추천 상품들의 목록이 작성되면 각 상점들은 이 제품을 진열해야 한다. 무역부 장관은 이 법이 수입 상품에 대한 금지나 규제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벨라루스 내에서의 자국 상품 판매량은 70% 이상이며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벨라루스 상품이 상점의 좋은 위치에 진열되어 판매가 장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는 왜 질 좋고 값싼 벨라루스 상품을 상점 구석에 감추어 두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이 법이 수입품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법률이 발효되게 되면 추천 상품 리스트에 포함된 자국 상품의 판매가 장려되는 것이어서 수입품 판매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