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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의회, 쿰토르금광의 새 계약안 로드맵 동의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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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의회는 국내의 가장 큰 금광인 쿰토르금광의 지분을 둘러싼 약 1년간의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소유권 구조 설정을 위한 각서를 승인하였다. 의회 조정위원회가 준비한 문서는 키르기스 측과 캐나다에 본사를 둔 <센테라골드사>가 쿰토르금광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합작회사의 지분을 2026년까지 각자 50%씩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새 합작회사는 키르기스스탄에 등록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는 키르기스정부가 67%까지 자신의 지분을 증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직 키르기스 정부와 센테라골드사 간에는 거래의 상세 요목들을 협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새 지분 획정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새로운 세 번째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키르기스정부와 센테라골드사는 새 협상안에서 제시되었던 각각 50% 지분률은 유지하는 가운데, 2026년 이후에 의회의 요구대로 키르기스 측의 67% 지분 확장에 합의하는 절묘한 상생의 타협안을 도출한 것이다. 이 합의로서 양측은 모두 대파국을 모면하게 되었다.


양자간 지분률을 둘러싼 분쟁사를 간략히 개관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03년에 서명된 쿰토르금광의 원 계약안에 따라, 키르기스 국영 키르기스알틴(Kyrgyzaltyn)이 16%의 지분을 가졌으며, 6년 후인 2009년 두 번째 계약에서 키르기스 측의 지분율은 약 33%로 증가되었던 바 있다. 쿰트르금광으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과 복지시설 건립, 국유화 등의 요구조건을 내건 시위가 지속되고 야당의 공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3년 2월, 키르기스 의회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에 합의된 쿰토르금광 운영권 협정을 파기하는 투표를 하였다. 이후 새로운 계약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키르기스정부와 센테라골드사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금까지 키르기스 측이 소유했던 쿰토르금광 1/3지분 대신에 50%의 지분안을 의회에 제안하였으나 의회는 최소한 67%의 지분을 요구하며 타협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센테라골드사 측은 5년 기한의 두 번째 계약인 2009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미 금광에 1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투자하였으며 주주들은 결코 그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던 바 있다. 야당과 지역 주민들은 작년 내내 쿰토르금광 부근에서 광산의 국유화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금광으로 가는 송전선을 차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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