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노동이민법 개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승인했다. 동 법안은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합법화하고 외국인 노동허가증의 발급 절차를 쉽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동 법안은 회계주체가 아닌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에 관련하여 조세법을 수정하게 될 것이다. 이 개정안은 5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일반 개인이 5개월 이상 혹은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신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경찰이 범죄를 방지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카자흐스탄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