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국적자가 러시아 시민권을 얻는 간결한 절차에 관한 러시아-키르기스스탄 간 특별협정이 폐기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연방이민국이 지난 11월 9일 동 협정을 철폐하였다고 밝혔다. 1996년에 체결된 이 협정 하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들은 장기 비자를 얻은 지 석 달 후에, 5년간의 체류 허가 요건을 건너뛰고,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을 가졌다. 러시아 연방이민국장 콘스탄틴 로모다노프스키(K. Romodanovsky)는 올 해 초 동 협정을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하였음을 밝힌 바 있었다. 이 협정 덕분에 지난 수년 동안 수십만 명의 키르기스인 노동 이주자들이 짧은 기간에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