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집회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집회활동을 할 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해서는 집회 조직자와 마찬가지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당 세력은 예상했던 대로 새로운 법률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 및 정치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유럽 수준’으로 형량이 끌어올려진 데 불과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신규 집회법에 따르면, 집회 과정에서 당초 신청한 경로를 이탈하거나 경찰에 대해 돌이나 병을 집어던지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 참가자에게는 1만~30만 루블(300~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회 조직자에 대해서는 60만 루블(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형벌로서 사회적 노동도 도입될 예정이다. 복면을 하고 집회에 나오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반대파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산책’을 가장한 비합법 집회와 관련,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이번 집회법 개정은 4월부터 5월에 걸쳐 계속된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5월 6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수만 명의 행진’이 시행된 바 있으며 특히 <좌익전선>의 세르게이 우달초프와 유명 블로거인 알렉세이 나발늬는 참가자들을 선동해, 당국에 신청했던 경로가 아닌 크렘린을 목표로 행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돌과 화염병을 던졌다. 이 사건 이후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결함을 지적하고 러시아의 법체제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시민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해 냈다. 물론 이번 법 개정이 반대파의 반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의회 내 반대파들은 하원에서의 법 승인을 저지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의석을 갖고 있지 않는 <좌익전선>과 <야블로코>, <파르나스> 등의 조직은 12일에도 또 다른 시민행진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