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그루지야 대통령 미하일 사카쉬빌리는 입법부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직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수정안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되었다. 이 수정안은 지난 10월 15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번에 서명된 수정안 중 일부는 공표일인 2011년 1월 1일 이후 곧바로 효력을 가지며 나머지 일부는 2013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발효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의회를 통과, 대통령 서명으로 효력을 갖게 될 헌법 수정안은 크게 수상과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대통령의 전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그루지야 야당은 사카쉬빌리의 중임 임기가 끝나는 2013년에 맞춰 그가 수상직을 맡을 것이며, 그때를 위해 현행 헌법 수정안이 제정, 통과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구소련 국가인 그루지야에서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헌법 수정안은 의미가 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