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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야, 대통령중심제에서 의회중심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개헌안 통과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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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그루지야 의회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의회중심제로의 정체(政體) 전환과 사법권의 독립 보장, 인권 보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최종심의안을 재적 의원 150 명 중 11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헌법은 현행 대통령인 미하일 사카쉬빌리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사카쉬빌리는 대통령 임기 만료와 더불어 수상의 직위로 옮겨 갈 수 있다. 개정된 헌법의 기본 골자는 의회 권한 강화와 이에 맞물린 대통령의 권한 축소라 규정할 수 있는데, 가령 대통령은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발의권도 박탈당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그루지야의 개헌안에 대해 “유럽의 전통적 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긍정적인 논평을 냈으나, 그루지야 야당에서는 “대통령 절대권력에서 수상 절대권력으로의 이행일 뿐이다”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10월 초, 그루지야 야당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심각한 “반인류 범죄와 그루지야 국민의 권리 침해”로 고소를 한 상태이기도 하다.
 첨부파일
201019_헤드라인[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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