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태동향

본 기사 번역 제공은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 번역하여 매주 국가별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뉴스 번역서비스’이다. 2010년 7월 20일 제 1호가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며, 본 기사번역 제공서비스가 포괄하는 국가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들 12개국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최신뉴스를 엄선하여 번역하고 원문링크와 함께 배포하는 본 서비스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0년 「월간북방동향」으로 창간하여 1997년 「아태지역동향」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래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지는 월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본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초점분석에 대한 월례보고회의 결과물들이다.

『JAPA(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는 본 연구센터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발간된 영문 학술잡지로서 지난 1999년 8월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본 학술잡지는 연 2회 발행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게재하였는데, 2006년 7월호(v.7, n.7)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

「亞太쟁점과 연구」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는 월간 「아태지역동향」을 확대, 발전시켜 2006년 4월에 그 창간호가 나온 계간지이다. 본 연구지는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내 · 외부 연구진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쟁점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working paper를 묶어 계간으로 발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7년 겨울 (제 2권, 4호, 통권 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제목
[북한]

2002년 11월 주요 동향 및 초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17
첨부파일0
기간(년)
2002
기간(월)
11
내용
북한 주요 동향

북한 주요 동향

 9월 26일

● 北, 신의주특구 기본법 발표 사유재산권, 독립적인 입법-사법-행정권 부여(「연합뉴스」, 9. 26)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특구내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발표했다.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된 기본법 전문은 크게 정치(1장), 경제(2장), 문화(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4장), 기구(5장), 구기-구장(6장) 및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은 신의주 특구의 개인 소유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며 외화를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구는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개인 소유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되 나라의 안전과 관련해 개인소유 재산을 거둬들일 경우 보상해야 하고 투자를 장려하되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수상운수업과 항공운수업은 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구의 토지와 자연물은 북한의 소유지만 국가는 신의주특구는 국제적인 금융과 무역, 상업,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개발하며 건설 총계획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신의주특구는 중앙에 직할시키지만 입법과 사법, 행정권 등 3권을모두 독자적으로 행사토록하는 동시에 내각이나 위원회, 성, 중앙기관 등은 신의주 특구 행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인원 파견 및 주재는 특구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북한은 또 필요에 따라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고 전쟁과 무장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정치 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특구내에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고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기본법은 또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모든 주민은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 동향 전문 보기 ]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